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2. 7. 9. 개정 (시행 2012. 9.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 7. 9.)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①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제1조(목적) ①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제6조(교원의 정원) 개정 ①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 〈삭제 2005-02-24〉제6조(교원의 정원) ①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삭제 2005-02-24〉
제7조(임용의 기준) 개정 ① 교원은 『교육법』제79조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제7조(임용의 기준) ①교원은 『교육법』제79조제3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교원의 직급) 개정 ① 교원은 정년제에 해당하는 일반교원과 비 정년제에 해당하는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개정 2012-07-09〉제8조(교원의 직급) ①교원은 정년제에 해당하는 일반교원과 비 정년제에 해당하는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제9조(기한부 임용) 개정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제9조(기한부 임용) ①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개정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2-07-09〉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제11조(임용 절차) 개정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제11조(임용 절차) ①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7.
제13조(보직) 개정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처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제13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과 임기) 개정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제14조(자격과 임기) ①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②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