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2. 7. 9. 개정 (시행 2012. 9. 1.) →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5년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청하고"를 "제청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3조 중 "부서의 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다."를 "같다.〈개정 2015-06-30〉"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처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를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로 하고, "보한다."를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정교수로 보한다."로 하고, "있다."를 "있다.〈개정 2015-06-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7. 9.)2015. 6. 30.
제5조(임용권) 개정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제5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06-30〉
제9조(기한부 임용) 개정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제9조(기한부 임용)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
제13조(보직) 개정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처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제13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30〉 ①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과 임기) 개정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제14조(자격과 임기)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정교수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