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2. 7. 9. 개정 (시행 2012. 9. 1.) →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5년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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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청하고"를 "제청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3조 중 "부서의 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다."를 "같다.〈개정 2015-06-30〉"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처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를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로 하고, "보한다."를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정교수로 보한다."로 하고, "있다."를 "있다.〈개정 2015-06-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7. 9.) |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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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임용권) 개정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 | 제5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06-30〉 |
| 제9조(기한부 임용) 개정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 제9조(기한부 임용)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 |
| 제13조(보직) 개정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처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제13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30〉 ①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 제14조(자격과 임기) 개정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제14조(자격과 임기)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정교수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