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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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초청(해당학장)
제3조 중 "정관 제52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를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5. 6. 30.) | 2016. 2. 29. |
|---|---|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개정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초청(해당학장) 〈개정 2016-02-29〉 |
|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개정 정관 제52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3.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