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8. 2. 1.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6 · 신설 4 · 삭제 0
2018-02-01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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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생지원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하고,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초청(해당학장)"을 "연구산학처장, 초청(해당학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원의 직급)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일단 사임하여야"를 "사임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교수로"를 "부교수 이상으로"로 하고, "참여로"를 "2급(참여)으로"로 한다.
제15조 중 "결격사유 가"를 "결격사유가"로 하고, "반영 한다"를 "반영한다"로 한다.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승진) 교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복무) 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학부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전공) 교수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겸직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타) 교원 인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등)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8. 2. 1. |
|---|---|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개정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초청(해당학장) 〈개정 2016-02-29〉 |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초청(해당학장) 〈개정 2016-02-29〉 |
| 제8조(교원의 직급) 개정 ① 교원은 정년제에 해당하는 일반교원과 비 정년제에 해당하는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개정 2012-07-09〉 | 제8조(교원의 직급)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
| 제9조(기한부 임용) 개정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 | 제9조(기한부 임용)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5-06-30〉 |
|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개정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일단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2-07-09〉 | 제10조(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개정 2012-07-09〉 |
| 제14조(자격과 임기) 개정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정교수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제14조(자격과 임기)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참여)으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 제15조(승급) 개정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 한다. | 제15조(승급)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
| 〈신 설〉 | 제16조의1(승진) 교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 〈신 설〉 | 제17조(복무) 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
| 〈신 설〉 | 제17조의2(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학부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전공) 교수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겸직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 |
| 〈신 설〉 | 제18조(기타) 교원 인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등)은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