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8. 2. 1. 개정 (시행 2018. 2. 1.) → 2019. 6. 10. 개정 (시행 2019.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6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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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2. 1.) | 2019.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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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원의 직급) 개정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 제8조(교원의 직급)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