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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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1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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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결과 주관부서장은 주요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은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주관부서장은 경영 검토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조치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검토자료를 검토하여 개선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 개선활동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학사행정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의 개선
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학사행정서비스의 개선
자원의 필요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방침,목표 및 경영검토 규정」(규정) 제4장 경영검토 › 제10조(사후관리). 소관 미지정. L0
  2. "경영검토"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경영검토 제3조에서 정의부서장 방침 및 목표에 관련하여 학사경영시스템의 상태와 적절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공식적인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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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경영검토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0조(사후관리) · 시행 2006-03-01
    ①경영검토결과 주관부서장은 주요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②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은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주관부서장은 경영 검토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조치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검토자료를 검토하여 개선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 개선활동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행정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의 개선 2. 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학사행정서비스의 개선 3. 자원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