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12
- 원문 지문
9bf5 a7c6 101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사업계획 수립, 품질 방침과 목표 설정 및 에 대 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방침,목표 및 경영검토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미지정. L0
- "경영검토"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경영검토 제3조에서 정의부서장 방침 및 목표에 관련하여 학사경영시스템의 상태와 적절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공식적인 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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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06-03-01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사업계획 수립, 품질 방침과 목표 설정 및 경영검토에 대 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