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8. 2. 1. 개정 (시행 2018. 2.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2. 1.) | 2018.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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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1-17〉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1-17〉 |
| 제2조(자격) 개정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개정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한다.〈개정 2016-02-29〉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삭제 2016-02-29〉 ④ 〈삭제 2006-09-18〉 |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한다.〈개정 2016-02-29〉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삭제 2016-02-29〉 ④ 〈삭제 2006-09-18〉 |
|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연구실적의 계산은 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연구실적의 계산은 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
| 제6조(호봉) ① 호봉에 관계되는 경력년수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② 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 제6조(호봉) ① 호봉에 관계되는 경력년수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② 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
| 제7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본교 교육이념구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단, 신학과 교원의 채용은 특별규정(신학과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신규임용은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 〈삭제〉〈개정 2018-01-17〉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본교 교육이념구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단, 신학과 교원의 채용은 특별규정(신학과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신규임용은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 〈삭제〉〈개정 2018-01-17〉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임용특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동의로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 제8조(임용특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동의로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
|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2-01〉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연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연 20일 이상 다. 병 결근연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연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개정 2013-05-06〉 9.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자〈개정 2018-01-17〉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연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연 20일 이상 다. 병 결근연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연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개정 2013-05-06〉 9.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자〈개정 2018-01-17〉 |
|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8-01-17〉 |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8-01-17〉 |
| 제12조(승진) 제9조에 편입 | 제12조(승진) 제9조에 편입 |
| 제12조의1(승진 및 재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제12조의1(승진 및 재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 제13조(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제13조(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 제14조(명예교수) ① (자격) 1.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 (추대절차 및 기간) 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제14조(명예교수) ① (자격) 1.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 (추대절차 및 기간) 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 제15조(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등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등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6조(당연퇴직)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개정 2018-01-17〉 | 제16조(당연퇴직)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개정 2018-01-17〉 |
| 제17조(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삭제〉〈개정 2016-02-29〉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정관 제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정관 제44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제17조(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삭제〉〈개정 2016-02-29〉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정관 제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정관 제44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 제18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직위의 해제 및 해임은 정관 제48조에 의한다. | 제18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직위의 해제 및 해임은 정관 제48조에 의한다. |
| 제19조(휴직의 사유) 교원의 휴직의 사유는 정관 제44조에 의한다. | 제19조(휴직의 사유) 교원의 휴직의 사유는 정관 제44조에 의한다. |
| 제20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 제20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
| 제21조(근속통산기간) ①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제21조(근속통산기간) ①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 제22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 제22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09-01〉〈전문개정 2013-05-06〉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09-01〉〈전문개정 2013-05-06〉 |
| 제24조(복직)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할 수 있다. | 제24조(복직)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할 수 있다. |
| 제25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만 65세 ②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 제25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만 65세 ②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
| 제26조(유학) 학위취득을 위한 자비유학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본 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나 대학에서 월급이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경우는 유학기간 중에 승진은 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 제26조(유학) 학위취득을 위한 자비유학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본 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나 대학에서 월급이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경우는 유학기간 중에 승진은 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
| 제27조(근속기간인정) 우리 대학교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 제27조(근속기간인정) 우리 대학교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
| 제28조(승진기간조정) 채용 시 과거의 경력이 지나치게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교회와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승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승진기간조정) 채용 시 과거의 경력이 지나치게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교회와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승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제29조(징계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5.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제29조(징계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5.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 제30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05-06〉 | 제30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