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2020. 9. 2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9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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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산입한다. 〈개정 2020-06-08〉"를 각각 "산입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석사"를 "석‧석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 신규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③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용특례)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전체개정: 2020.09.28.]
제10조 중 "준한다. 〈개정 2020-06-08〉"를 "준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직위의 해제) 교원의 직위 해제는 정관의 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용한다.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
제30조제1항 중 "한다.〈개정"을 "한다.〈전문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0.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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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개정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 제7조(신규임용) 개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본교 교육이념구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단, 신학과 교원의 채용은 특별규정(신학과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신규임용은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 〈삭제〉〈개정 2018-01-17〉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 신규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삭제〉〈개정 2020-09-28〉 ③ 〈삭제〉〈개정 2018-01-17〉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임용특례) 개정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동의로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 제8조(임용특례)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전체개정: 2020.09.28.] |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개정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06-08〉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에 준한다. |
| 제12조 개정 |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 제18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개정 직위의 해제 및 해임은 정관 제48조에 의한다. | 제18조(직위의 해제) 교원의 직위 해제는 정관의 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용한다.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 |
| 제30조(징계의 종류) 개정 ①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13-05-06〉 ② 파면·해임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3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5-06〉 ② 파면·해임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