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2019. 3. 18. 개정 (시행 2019. 9. 1.) · 개정 9 · 신설 1 · 삭제 0
2019-03-18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6. 8.) | 2019.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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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 개정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개정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개정 2020-06-08〉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개정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개정 2016-02-29〉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80%를 산입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삭제 2016-02-29〉 ④ 〈삭제 2006-09-18〉 |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한다.〈개정 2016-02-29〉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삭제 2016-02-29〉 ④ 〈삭제 2006-09-18〉 |
|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조교수 -> 부교수(6년) 부교수 -> 교수(7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 ∙논문 1,05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신학과 제외) 이공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 : SCI(E)급 논문 주저자로 4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2편 이상 ∙논문 1,05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6편이상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3편 이상 음악학과 ∙연주 및 발표 900% ∙연주 및 발표 1,050%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90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5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7편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학술지는 별도 적용 ③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분 산출 방식(%) 질적 평가 기준 가중치 국제전문 SCIE ① 단독저자 = 1×가중치×100 ② 주저자 = 2/(n+2)×가중치×100 ③ 공저자 = 1/(n+2)×가중치×100 ✱n: 총 저자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분야별 상위 25% 이내) 3.0 (분야별 상위 50% 이내) 2.5 (분야별 상위 50% 초과) 2.0 A&HCl, SSCI - 3.0 SCOPUS - 1.2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1.0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 0.7 *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 주저자 : 가중치 4.5, 15인 이상의 저자는 15인으로 인정하여 산출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개정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06-08〉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연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연 20일 이상 다. 병 결근연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연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개정 2013-05-06〉 9.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자〈개정 2018-01-17〉 |
| 제12조 개정 | 제12조(승진) 제9조에 편입 |
| 〈신 설〉 | 제12조의1(승진 및 재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 제13조(특별승진) 개정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논문 1,2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이공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 ∙논문 1,2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음악 학과 ∙연주 및 발표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연주 및 발표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5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제13조(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 제29조(징계의 사유) 개정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 교육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5.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제29조(징계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5.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 제30조(징계의 종류) 개정 ①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13-05-06〉 ② 파면·해임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30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