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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2. 22. 개정 (시행 2021. 2. 22.) →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2. 22.)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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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석‧석사"를 "석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① 연구실적의계산은본교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전체개정: 2020.09.28.]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임교원 소속 변경)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전임교원 소속 변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논문 1,2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이공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 ∙논문 1,2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음악 학과 ∙연주 및 발표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연주 및 발표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5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명예교수) ① (자격) 삭제 ② (추대절차 및 기간) 삭제 ③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④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2. 22.)2021. 4. 19.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개정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최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 ③ ①항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가 또 다른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에 적용한다. ④ 〈삭제 2020-06-08〉 ⑤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산입한다. ⑥ 〈삭제 2020-06-08〉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개정 ① 연구실적의 계산은 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02-22〉 구분 가중치 평가점수(%) 국제전문 SCIE Q1 4.5 분야별 상위 10% 이내 × a 100 3.0 분야별 상위 25% 이내 n+2 Q2 2.5 분야별 상위 50% 이내 100 Q4 2.0 분야별 상위 50% 초과 A&HCl, SSCI 4.5 분야별 상위 10% 이내 : 저자수(15인 이상은 15인으로 인정) : 2 3.0 분야별 상위 10% 초과 1 SCOPUS 1.2 = 1) 교신저자수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0.7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다. ※국제전문인 경우, 온라인으로 게제된 Full Text 논문도 인정한다.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① 연구실적의계산은본교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21-02-22〉
제8조(임용특례) 개정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전체개정: 2020.09.28.]제8조(임용특례)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전체개정: 2020.09.28.]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조교수 -> 부교수(6년) 부교수 -> 교수(7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 논문 1,05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1편 이상 포함(신학과 제외) 이공 계열 논문 900% 필수조건 : SCI(E)급 논문 주저자로 4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2편 이상 논문 1,050% 포함. 또는 A&HCl, SSCI는 주저자 3편 이상 음악학과 연주 및 발표 900% 연주 및 발표 1,050%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90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50%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7편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학술지는 별도 적용 ③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분 산출 방식(%) 질적 평가 기준 가중치 국제전문 SCIE ① 단독저자 100 ② 주저자 100 ③ 공저자 100 : 총 저자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분야별 상위 25% 이내) 3.0 (분야별 상위 50% 이내) 2.5 (분야별 상위 50% 초과) 2.0 A&HCl, SSCI - 3.0 SCOPUS - 1.2 국내전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1.0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 0.7 * 음악학과 및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 주저자 : 가중치 4.5, 15인 이상의 저자는 15인으로 인정하여 산출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09-01〉 ① 〈삭제 2021-02-22〉 ② 〈삭제 2021-02-22〉 ③ 〈삭제 2018-01-17〉 ④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개정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8-01-17〉제11조(전임교원 소속 변경)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전임교원 소속 변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01-17〉
제13조(특별승진) 개정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논문 1,2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이공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 논문 1,2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음악 학과 연주 및 발표 1,000% 1편 이상 포함 연주 및 발표 1,200% 1편 이상 포함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제13조(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인문 사회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9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논문 1,200% 필수조건(1, 2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편 이상 포함 2) A&HCl, SSCI, SCI(E) 급 논문 주저자 2편 이상 포함 이공 계열 ∙논문 1,0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6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3편 이상 ∙논문 1,200% 필수조건 : SCI(E) 급 논문 주저자로 8편 이상 포함. 또는 A&HCl, SSCI 주저자 4편 이상 음악 학과 ∙연주 및 발표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0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연주 및 발표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150% 이상 포함 혹은 A&HCl, SSCI, SCI(E)급 논문 주저자로1편 이상 포함 아트앤디자인학과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0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500% 이상 포함 ∙논문 및 전시회/공모전 1,200% 1)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로 600% 이상 포함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제14조(명예교수) 개정 ① (자격) 1.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 (추대절차 및 기간) 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제14조(명예교수) ① (자격) 삭제 〈개정 2021-01-04〉 ② (추대절차 및 기간) 삭제 〈개정 2021-01-04〉 ③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④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 명예교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직위의 해제) 개정 교원의 직위 해제는 정관의 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용한다.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제18조(직위의 해제) 교원의 직위 해제는 정관의 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용한다.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