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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2. 22.)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2 · 삭제 1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 및 승진) 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 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휴직기간) 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4. 19.)2022. 2. 14.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09-01〉 ① 〈삭제 2021-02-22〉 ② 〈삭제 2021-02-22〉 ③ 〈삭제 2018-01-17〉 ④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09-01〉 ① 〈삭제 2021-02-22〉 ② 〈삭제 2021-02-22〉 ③ 〈삭제 2018-01-17〉 ④ 〈삭제 2022-02-14〉
〈신 설〉제9조의2(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8-18〉
〈신 설〉제9조의3(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 및 승진) 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 다. 〈신설 2022-02-14〉
제20조(휴직기간) 개정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제20조(휴직기간) 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2-14〉 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2-14〉
제28조(승진기간조정) 삭제 채용 시 과거의 경력이 지나치게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교회와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승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28조(승진기간조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