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3. 1.) →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2. 22.) · 개정 3 · 신설 0 · 삭제 2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2. 14.)2021. 4. 19.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09-01〉 ① 〈삭제 2021-02-22〉 ② 〈삭제 2021-02-22〉 ③ 〈삭제 2018-01-17〉 ④ 〈삭제 2022-02-14〉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09-01〉 ① 〈삭제 2021-02-22〉 ② 〈삭제 2021-02-22〉 ③ 〈삭제 2018-01-17〉 ④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제9조의2(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승진) 삭제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8-18〉〈삭 제〉
제9조의3(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 및 승진) 삭제 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 다. 〈신설 2022-02-14〉〈삭 제〉
제20조(휴직기간) 개정 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2-14〉 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2-14〉제20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제28조(승진기간조정) 개정 〈삭제 2022-02-14〉제28조(승진기간조정) 채용 시 과거의 경력이 지나치게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교회와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승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