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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3. 1.) → 2023. 2. 1. 개정 (시행 2023.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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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직위의 해제) 교원의 직위 해제는 정관의 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용한다.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2. 14.)2023. 2. 1.
제18조(직위의 해제) 개정 교원의 직위 해제는 정관의 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용한다.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제18조(직위의 해제) 교원의 직위 해제는 정관의 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장이 임용한다.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02-01〉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체개정: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