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3. 2. 1. 개정 (시행 2023. 2. 1.)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용특례)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 4. 임용 학과 및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 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5. 임용 학과 및 산업계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③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체개정: 2020.09.28.]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2. 1.) | 2023. 12. 18. |
|---|---|
| 제8조(임용특례) 개정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전체개정: 2020.09.28.] | 제8조(임용특례)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8〉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 4. 임용 학과 및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 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5. 임용 학과 및 산업계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③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체개정: 2020.09.28.]〈개정 2023-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