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3. 10.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8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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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임 교원(이하 교원이라"를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로 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을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전임강사) ②(조 교 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기간 동안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③(부 교 수) 조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교 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2.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3.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4.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5.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6. 학사학위소자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년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7.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년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 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8.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9.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 2.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시 출강시간 수에 관계없이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시 출강시간 수에 관계없이 30% 산입하되 총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 실적의 계산"을 "연구실적의 계산"으로 한다.
제5조 및 제8조 중 "연구 실적"을 각각 "연구실적"으로 한다.
제5조 중 "삼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 기준을"을 "삼육대학교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기준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호봉) ①호봉에 관계되는 경력년수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②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규임용)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침례를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신규임용은 전임 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직위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임용 특례"를 "임용특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06.02.14. 개정] ①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 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전임강사에서 조교수2년(3년), 300% 조교수에서 부교수5년, 300% 부교수에서 교수6년, 400% ③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 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2000학년도 이전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조교수 승진에 한해서 연구실적을 심사하지 않는다. 2001학년부터 임용된 교원은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1) 무계출 결근년 3회 이상 (2) 계출 결근년 20일 이상 (3) 병 결근년 30일 이상 (4) 지각, 조퇴년 18회 이상 (5) 직원 동원 불참년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제11조 중 "인사위원회"를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승진) 제9조에 편입
제13조의 제목 "특별 승진"을 "특별승진"으로 한다.
제13조 중 "학교 발전"을 "학교발전"으로 하고, "특별 승진할"을 "특별승진 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명예교수) ①(자격) 1.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추대절차 및 기간) 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삭제 ④(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위촉 할 수 있다. 단, 강의는 2과목(6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의 제안에 의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15조의 제목 "신분 보당"을 "신분보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징계 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하고, "아니한다"를 "아니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당연퇴직) ①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②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 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제25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제25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제20조의 제목 "휴직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근속통산기간) ①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2조의 제목 "휴직 교원의 신분"을 "휴직교원의 신분"으로 한다.
제22조 중 "휴직 교원"을 "휴직교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 47조"를 "제47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복직)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 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만 65세 ②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학) 학위취득을 위한 자비유학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본 「시행세칙」제20조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나 대학에서 월급이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경우는 유학기간 중에 승진은 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근속기간인정) 우리 대학교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제28조의 제목 "승진 기간 조정"을 "승진기간조정"으로 한다.
제28조 중 "저촉되지"를 "저촉 되지"로 하고, "승진 기간"을 "승진기간"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징계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0조 중 "감봉, 파면으로"를 "감봉 및 파면으로"로 하고, "징계 사유"를 "징계사유"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목적) 개정 본 세칙은 전임 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자격) 개정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임강사) 1년 이상의 교육 경력 2. (조교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 기간 동안의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3. (부교수) 조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4.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전임강사) ②(조 교 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기간 동안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③(부 교 수) 조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교 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 제3조(연구 경력의 계산) 개정 연구 경력 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을 경력 연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3년) 100% 산입한다. 2.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의 50%를 계산한다. 3. 석, 박사 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2항에 적용한다. 4.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의 조교 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5. 석, 박사 학위 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 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6.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전호의 연구 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7. 기독교 교육 담당 교원이 종교 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 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 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8. 전공 계열의 공공단체의 재직 연수는 50% 산입한다. 9.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 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2.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3.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4.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5.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6. 학사학위소자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년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7.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년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 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8.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9.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 제4조(교육 경력의 계산) 개정 교육 경력 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 교원으로 본 대학 법인 산하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 2. 본 대학 법인 산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 시, 출강 시간 수에 관계없이 출강 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본 대학 법인 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를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대학 법인 산하 외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 시, 출강 시간 수에 관계없이 30% 산입하되 총 경력은 3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 2.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시 출강시간 수에 관계없이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시 출강시간 수에 관계없이 30% 산입하되 총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제5조(연구 실적의 계산) 개정 연구 실적의 계산은 삼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연구실적의 계산은 삼육대학교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
| 제6조(호봉) 개정 1. 호봉에 관계되는 경력 연수는 연구 경력과 교육 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2. 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 제6조(호봉) ①호봉에 관계되는 경력년수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 중 유리한 편을 택할 수 있다. ②호봉은 별표 호봉 수에 의해 사정한다. |
| 제7조(신규 임용) 개정 1. 교원의 신규 임용은 침례를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신규 임용은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조건을 달리한다. 3. 신규 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규임용)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침례를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신규임용은 전임 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직위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임용 특례) 개정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 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동의로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 제8조(임용특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동의로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
|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 승진 임용 보고에 필요한 연구 실적, 근무 연한, 교육 경력 및 연수와 연구 경력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원 승진 심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직위 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 및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연수는 박사학위 미소지자에 한한다.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2년(3년), 200%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5년, 500% ③ 부교수에서 교수 6년, 400% 3.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 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신규 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임용 시 경력 연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 연수는 본 세칙 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 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본 대학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르 임용할 때에는 본 대학의 승급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④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면 본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2000학년도 이전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조교수 승진에 한해서 연구 실적을 심사하지 않는다. 2001학년부터 임용된 교원은 국내 교원 승진 규정에 준한다. | 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06.02.14. 개정] ①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 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전임강사에서 조교수2년(3년), 300% 조교수에서 부교수5년, 300% 부교수에서 교수6년, 400% ③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 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2000학년도 이전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조교수 승진에 한해서 연구실적을 심사하지 않는다. 2001학년부터 임용된 교원은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개정 승급 소요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근무 성적 및 슨무 태도, 교육 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① 무계출 결근 : 연 3회 이상 ② 계출 결근 : 연 20일 이상 ③ 병 결근 : 연 30일 이상 ④ 지각, 조최 : 연 18회 이상 ⑤ 직원 동원 불참 : 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 평가 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 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1) 무계출 결근년 3회 이상 (2) 계출 결근년 20일 이상 (3) 병 결근년 30일 이상 (4) 지각, 조퇴년 18회 이상 (5) 직원 동원 불참년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
|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개정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 제12조(승진) 개정 제9조의 편입 1. 교원의 승진은 제7조 2항의 교원 경력 연수 및 연구 경력 연수의 자격 기준에 도달한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각각 감독청 승진 임용 보고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원의 승진은 소정의 승진 연한에 달하고 근무 성적 및 승진 고과 성적 등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 제12조(승진) 제9조에 편입 |
| 제13조(특별 승진) 개정 학교 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 승진할 수 있다. | 제13조(특별승진) 학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
| 제14조(명예교수) 개정 1. (자격) ① 본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2. (추대절차 및 기간) ①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3. 삭제 4.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강의는 2과목(6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 학과의 제안에 의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제14조(명예교수) ①(자격) 1.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추대절차 및 기간) 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삭제 ④(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위촉 할 수 있다. 단, 강의는 2과목(6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의 제안에 의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 제15조(신분 보당) 개정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6조(당연 퇴직) 개정 1.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 2. 교원이 정관 제8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16조(당연퇴직) ①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②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 제17조(면직의 사유) 개정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EO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④ 정치 운동 또는 노동 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 ⑤ 인사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⑥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 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⑦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⑧ 제25조 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⑨ 제25조 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⑩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제17조(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 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제25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제25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 제20조(휴직 기간) 개정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 제20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
| 제21조(근속 통산 기간) 개정 1. 휴직기간은 별도 규정 없는 한 근속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정관 제 44조 2호, 4호 및 8호의 휴직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제21조(근속통산기간) ①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 제22조(휴직 교원의 신분) 개정 휴직 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 제22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개정 교원은 정관 제 47조에 의한다.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교원은 정관 제47조에 의한다. |
| 제24조(복직) 개정 휴직 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2항, 3항에 의한다. 단, 휴직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할 수 있다. | 제24조(복직)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 할 수 있다. |
| 제25조(정년) 개정 1.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 : 만 65세 2.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 | 제25조(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만 65세 ②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
| 제26조(유학) 개정 학위 취득을 위한 자비 유학 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교원 인사 규정 시행 세칙 20조에 의하여 그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나 대학에서 월급이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경우는 유학 기간 중에 승진은 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된다. | 제26조(유학) 학위취득을 위한 자비유학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본 「시행세칙」제20조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나 대학에서 월급이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경우는 유학기간 중에 승진은 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
| 제27조(근속 기간 인정) 개정 본 대학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본 대학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 제27조(근속기간인정) 우리 대학교의 교단 내에 속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원이 삼육대학교에 임용될 때는 그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학의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될 경우 본 「세칙」제2조에 준하여 그 승진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의 차이를 둔다. |
| 제28조(승진 기간 조정) 개정 채용 시 과거의 경력이 지나치게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교회와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승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승진기간조정) 채용 시 과거의 경력이 지나치게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교회와 국가법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승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제29조(징계의 사유) 개정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반할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 제29조(징계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 제30조(징계의 구분) 개정 징계는 견책, 감봉, 파면으로 구분한다. 1. (견책) 징계 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발생한 손실을 반환케 한다. 2.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3. (파면) 그 직에서 파면한다. | 제30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견책, 감봉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1. (견책)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발생한 손실을 반환케 한다. 2.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3. (파면) 그 직에서 파면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