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2. 9. 1. 개정 (시행 2012. 9. 1.) → 2013. 5. 6. 개정 (시행 2013.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3년 5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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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교수채플"을 "교수회의출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근무하고"를 "근속하고"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13-05-06〉"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47조에 의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징계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⑤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행위,일시,장소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제3절 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9. 1.) | 2013.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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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개정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년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년 20일 이상 다. 병 결근년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년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년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 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 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채플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년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년 20일 이상 다. 병 결근년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년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년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 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 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개정 2013-05-06〉 |
| 제14조(명예교수) 개정 ① (자격) 1.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 (추대절차 및 기간) 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제14조(명예교수) ① (자격) 1.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3-05-06〉 2. 우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 (추대절차 및 기간) 1. 명예교수의 추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명예교수의 봉사와 예우) 1.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강의는 1과목(3학점) 이내로 하되 해당학과 전체교수의 제안과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9-01-21〉 2.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및 연구소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개정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부상, 사고포함)으로 교직원이 휴직할 경우의 보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9-01〉 1.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란 암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중병으로서 장기 요양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신체적 질병을 말하며, 그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다. 2.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급여는 본봉의 70%로 하며 유급 휴직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최대 1년(병가 포함)까지 할 수 있다.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09-01〉〈전문개정 2013-05-06〉 |
| 제29조(징계의 사유) 개정 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29조(징계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⑤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행위,일시,장소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 제30조(징계의 구분) 개정 징계는 견책, 감봉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① (견책)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발생한 손실을 반환케 한다. ②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③ (파면) 그 직에서 파면한다. | 제30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제3절 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