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3. 5. 6. 개정 (시행 2013. 3. 1.) → 2014. 3. 31.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3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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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 년 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5. 6.) | 2014.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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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특별승진) 개정 학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 제13조(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 년 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