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4. 3. 31. 개정 (시행 2014. 3. 1.) → 2013. 5. 6. 개정 (시행 2013.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5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 3. 31.)2013. 5. 6.
제13조(특별승진) 개정 ① 학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 년 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제13조(특별승진) 학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