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4. 3. 31. 개정 (시행 2014. 3. 1.) →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3. 31.)2015. 6. 30.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600% 부교수에서 교수7년, 700% 1. 부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이상 국제 전문 300 200 150 100 70 50 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 20 국내 전문 100 70 50 30 20 10 교내/일반 50 40 30 20 10 5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학부(과)소속 교원의 경우 조교수 승진심사까지는 연구실적을 심사하지 않으며, 부교수 승진심사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600% 부교수에서 교수7년, 700% 1. 부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이상 국제 전문 300 200 150 100 70 50 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 20 국내 전문 100 70 50 30 20 10 교내/일반 50 40 30 20 10 5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개정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