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17 · 신설 1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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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제6항 중 "학사학위소자자"를 "학사학위소지자"로 한다.
제3조제6항 및 제7항 중 "년수"를 각각 "연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의 대학에서"를 "대학에서"로 하고, "100% 산입한다."를 "60% 산입한다.〈개정 2016-02-29〉"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출강시"를 "출강 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 2016-02-29〉"로 한다.
제5조 중 "삼육대학교교원업적평가규정"을 "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침례를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를 "본교 교육이념구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직위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를 "〈삭제〉〈개정 2018-01-17〉"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연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연 20일 이상 다. 병 결근연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연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연수자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9.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자
제11조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승진 및 재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특히 현저한"을 "현저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력 년 수"를 "경력년수"로 한다.
제15조 중 "면직 기타"를 "면직 등 기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당연퇴직)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장해로"를 "장애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를 "〈삭제〉〈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1항제9호 중 "제25조"를 각각 "정관 제44조"로 한다.
제22조 중 "허가없이 타직업에"를 "허가 없이 타 직업에"로 한다.
제23조 중 "47조"를 "제47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징계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5.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61조(징계"를 "제61조(징계"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5. 6. 30.) | 2018. 1. 17. |
|---|---|
| 제1조(목적) 개정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1-17〉 |
| 제2조(자격) 개정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교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동일기간 동안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1.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조교수(구 전임강사 포함)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박사학위 미취득 상태에서 시작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업 연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개정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자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년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년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
|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개정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100% 산입한다.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시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우리 대학교 법인산하 외의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 2006-09-18〉 | 제4조(교육경력의 계산) 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은 60% 산입한다.〈개정 2016-02-29〉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당 9시간 출강 시 출강기간의 50%를 산입하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강기간은 1시간당 5%씩 가감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09-18〉 ③ 〈삭제 2016-02-29〉 ④ 〈삭제 2006-09-18〉 |
|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개정 연구실적의 계산은 삼육대학교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연구실적의 계산은 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
| 제7조(신규임용) 개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침례를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단, 신학과 교원의 채용은 특별규정(신학과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신규임용은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 직위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본교 교육이념구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채나 특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단, 신학과 교원의 채용은 특별규정(신학과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09-05-04〉 ② 신규임용은 전임교원직에 초임되는 자와 전임되는 자로 구별하여 승급 조건을 달리한다. ③ 〈삭제〉〈개정 2018-01-17〉 ④ 신규임용 예정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년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 )안의 년수는 박사학위미소지자에 한한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600% 부교수에서 교수7년, 700% 1. 부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시 필요한 연구물에는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이상 국제 전문 300 200 150 100 70 50 국제 일반 150 100 70 50 30 20 국내 전문 100 70 50 30 20 10 교내/일반 50 40 30 20 10 5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개정 2015-06-30〉 | 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2-01〉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 |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개정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년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년 20일 이상 다. 병 결근년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년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년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 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 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개정 2013-05-06〉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승급 소요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무계출 결근연 3회 이상 나. 계출 결근연 20일 이상 다. 병 결근연 30일 이상 라. 지각, 조퇴연 18회 이상 마. 직원 동원 불참연 5회 이상 4.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의 평점이 80점 미만인자 5.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6.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7. 임용 후 5년 이내에 성경학점 18학점 미이수자 및 재림연수원 미연수자 〈개정 2011-09-01〉 8.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출석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11-09-01〉〈개정 2013-05-06〉 9.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자〈개정 2018-01-17〉 |
|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개정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11조(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의 결정) 휴직, 면직, 해임, 퇴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8-01-17〉 |
| 〈신 설〉 | 제12조의1(승진 및 재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 제13조(특별승진) 개정 ① 학교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 년 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 제13조(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필수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를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3-31〉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02-29〉 |
| 제15조(신분보장) 개정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계법이나 기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등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나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6조(당연퇴직) 개정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 제16조(당연퇴직)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개정 2018-01-17〉 |
| 제17조(면직의 사유) 개정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할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제25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제25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제17조(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삭제〉〈개정 2016-02-29〉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정관 제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정관 제44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
| 제22조(휴직교원의 신분) 개정 휴직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없이 타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 제22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개정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09-01〉〈전문개정 2013-05-06〉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09-01〉〈전문개정 2013-05-06〉 |
| 제29조(징계의 사유) 개정 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⑤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행위,일시,장소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제29조(징계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 관계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3-05-06〉 5.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유(관계자 성명, 행위, 일시, 장소 등)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6〉 |
| 제30조(징계의 구분) 개정 징계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제3절 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05-06〉 | 제30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사립학교법 제3절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