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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2018. 2. 1.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8-02-01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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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연구실적 연수"를 "연수"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70%"를 "50%"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1. 17.)2018. 2. 1.
제2조(자격) 개정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개정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7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제3조(연구경력의 계산) 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최대 5년까지(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100% 산입한다. ②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기간의 50%를 계산한다. ③ 석‧박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자는 1개 학위는 제1항에 적용하고, 다른 학위는 제2항에 적용한다. ④ 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조교경력은 5년까지 100% 산입한다. ⑤ 석‧박사학위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된 전공과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한 5년까지 100% 산입하고, 이후는 50% 산입한다. ⑥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 호의 연구기관에 재직한 연수는 5년까지 50% 산입한다. ⑦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한 연수는 50%를 산입한다. 단,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 ⑧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 산입한다. ⑨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50% 산입한다.
제9조(승진) 개정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2-01〉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승진을 위한 임용 전 경력의 산정과 신규임용자의 직급 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신규임용자의 자격이 본 세칙 제2조의 각 항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각 항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교수로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시 경력년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력년수는 본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채용 후의 승진을 위한 경력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3. 우리 대학교 소속 외의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급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한다.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제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 교원은 승진을 위해 감독청에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 근무년수, 교육경력 및 연수와 연구경력,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18학점)이수,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 교회출석 및 교수회의 출석 규정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① 교원의 승진심사는 매 학기말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위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 및 연구물(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에서 부교수6년, 900% 〈개정 2018-01-17〉 부교수에서 교수7년, 1050% 〈개정 2018-01-17〉 1. 부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교수 승진임용 시 필요한 연구물 중에 교내논문, 지역·일반 학술지 논문, 저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승진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논문평가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개정 2018-01-17〉 구 분 단독저자 2인 3인 4~9인 10~29인 30인 이상 국제 전문 (A&HCI, SSCI, SCI, SCIE) 200 140 100 60 40 20 국내 전문 (KCI 및 SCOPUS) 100 70 50 30 20 10 ③ 〈삭제 2018-01-17〉 4. (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단,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