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9. 3. 18. 개정 (시행 2019. 9. 1.) → 2018. 2. 1.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8-02-01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3. 18.) | 2018.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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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 개정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학과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제2조(자격) 교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직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① (조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8-01-17〉 ② (부교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③ (교수) 박사학위(예능계열의 경우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수료 자격)를 소지하고, 부교수로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④ 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전공(관련)학과와 연관된 직무에 종사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