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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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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8. 1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1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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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별표서식 3]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교원인사 규정」(규정) 제5장 보 수 › 제10조(보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4-03-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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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17. 개정 제10조(보수) · 시행 2014-03-01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별표서식 3]에 따라 지급한다.
  2. 2013. 05. 06. 제정 제10조(보수) · 시행 2013-03-01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