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외국인교원인사 규정

규정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13. 5. 6.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8. 1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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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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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연혁·해석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원의 구분)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공강의 교수와 회화강의 교수로 구분한다.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

제2장 자 격

제4조(자격)연혁·해석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공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회화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제3장 임용 및 승진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연혁·해석

교수 초빙시 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1차 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 8. 18.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임용구비서류)연혁·해석

신규임용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력서 1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재임용)연혁·해석

계약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8. 18.
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0. 8. 18.
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 3. 17.

제4장 복 무

제9조(복무)연혁·해석

외국인교원의 복무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수

제6장 상 벌

제7장 관 리

제12조(관리)연혁·해석

비정년 외국인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 8. 18.

부칙

부 칙 시행 2014. 3. 1.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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