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원의 구분)인용링크연혁·해석①이 규정에서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공강의 교수와 회화강의 교수로 구분한다.②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
제4조(자격)인용링크연혁·해석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1.전공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2.회화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인용링크연혁·해석①교수 초빙시 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1차 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 8. 18.②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임용구비서류)인용링크연혁·해석신규임용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1.이력서 1부2.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3.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4.경력증명서 1부5.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재임용)인용링크연혁·해석①계약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8. 18.③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개정 2020. 8. 18.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