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8. 1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176
- 원문 지문
ef7d dcd5 3cf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공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회화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자 격 › 제4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4-03-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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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3. 17. 개정 제4조(자격) · 시행 2014-03-01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강의 교수:
침례를우리받은대학교후 3년교육이상념구현에경과동의하는 자로서임용일 기준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회화강의 교수:침례를우리받은대학교후 2년교육이상념구현에경과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2013. 05. 06. 제정 제4조(자격) · 시행 2013-03-01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강의 교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2. 회화강의 교수: 침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