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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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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8. 1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1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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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 초빙시 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1차 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 8. 18.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교원인사 규정」(규정) 제3장 임용 및 승진 ›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8-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위임 대상 미기재교원인사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18. 개정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 시행 2020-09-01
    ① 외국인교수 초빙시 교원의 신규임용은규정에 해당학과(부)준하여 교수공개채용을 과반수의원칙으로 동의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받아1차 학과(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동의를 후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08-18〉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2. 2014. 03. 17. 개정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 시행 2014-03-01
    제목: 임용절차 및 시기
    ①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학과(부)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결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3. 2013. 05. 06. 제정 제5조(임용) · 시행 2013-03-01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학과(부)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결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