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임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8. 1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176
- 원문 지문
ef7d dcd5 3cf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계약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8. 18.
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0. 8. 18.
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 3.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교원인사 규정」(규정) 제3장 임용 및 승진 › 제8조(재임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8-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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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18. 개정 제8조(재임용) · 시행 2020-09-01①계약
외국인교원의임용기간은 2년으이내로 하며되,신규임용된1년교수는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시당연재임용퇴직된다.평가를(단,시행하여재임용자는여부를 결정제외한다.)②〈개정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2020-08-18〉 ③정년에달한경우교원은정년에는달한학기의학기말에자동당연해임퇴직된다.③〈개정 2020-08-18〉 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03-17〉 - 2014. 03. 17. 개정 제8조(재임용) · 시행 2014-03-01①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신규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평가를 시행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
된다. ③ 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03-17〉 - 2013. 05. 06. 제정 제8조(재임용) · 시행 2013-03-01① 신규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 평가를 시행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 된다. ③ 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