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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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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8. 1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1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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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정년 외국인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 8.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교원인사 규정」(규정) 제7장 관 리 › 제12조(관리).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8-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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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18. 신설 제12조(관리) · 시행 2020-09-01
    비정년 외국인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