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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4. 3. 17. 개정 (시행 2014. 3. 1.) → 2020. 8. 18.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2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8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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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수 초빙시 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1차 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임용) ①계약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③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리) 비정년 외국인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3. 17.)2020. 8.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2조(적용범위)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공강의 교수와 회화강의 교수로 구분한다. ②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제3조(교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공강의 교수와 회화강의 교수로 구분한다. ②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
제4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회화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제4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회화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개정 ①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학과(부)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결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① 교수 초빙시 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1차 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08-18〉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임용구비서류) 신규임용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제6조(임용구비서류) 신규임용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승진) 외국인 교원의 승진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1]과 같다.제7조(승진) 외국인 교원의 승진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1]과 같다.
제8조(재임용) 개정 ①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신규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평가를 시행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③ 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03-17〉제8조(재임용) ①계약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8-18〉 ③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0-08-18〉 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03-17〉
제9조(복무) 외국인교원의 복무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제9조(복무) 외국인교원의 복무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보수)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별표서식 3]에 따라 지급한다.제10조(보수)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별표서식 3]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상벌) 외국인교원의 상벌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제11조(상벌) 외국인교원의 상벌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 설〉제12조(관리) 비정년 외국인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