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3. 5. 6. 제정 (시행 2013. 3. 1.) → 2014. 3. 17.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4년 3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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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 대학교’라 한다)"를 "“본 대학교”라 한다.)"로 하고, "‘교원’이라 한다)의"를 "“교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회화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①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학과(부)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결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중 "별표1과"를 "[별표서식 1]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규임용된"을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신규임용된"으로 하고, "만료시"를 "만료 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임 된다"를 "해임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표2와"를 "[별표서식 2]와"로 한다.
제10조 중 "임용계약서"를 "임용계약서[별표서식 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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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자격) 개정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강의 교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2. 회화강의 교수: 침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 제4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회화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 제5조(임용) 개정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학과(부)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결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①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학과(부)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결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
| 제7조(승진) 개정 외국인 교원의 승진 심사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승진) 외국인 교원의 승진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1]과 같다. |
| 제8조(재임용) 개정 ① 신규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 평가를 시행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 된다. ③ 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8조(재임용) ①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신규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평가를 시행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③ 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03-17〉 |
| 제10조(보수) 개정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보수)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별표서식 3]에 따라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