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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4. 3. 17. 개정 (시행 2014. 3. 1.) → 2020. 8. 18.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2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8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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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수 초빙시 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1차 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임용) ①계약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③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리) 비정년 외국인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3. 17.)2020. 8. 18.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개정 ① 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학과(부)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결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① 교수 초빙시 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1차 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08-18〉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임용) 개정 ①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신규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평가를 시행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③ 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03-17〉제8조(재임용) ①계약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8-18〉 ③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0-08-18〉 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03-17〉
〈신 설〉제12조(관리) 비정년 외국인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