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재심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21
원문 지문
a569 524d 796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재심위원회).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구

재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재심위원회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9조(재심위원회) · 시행 2022-03-01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02-14〉
  2. 2020. 06. 08. 번호 변경 제9조(재심위원회)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18. 01. 17. 개정 제8조(재심위원회) · 시행 2018-02-01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4. 2007. 12. 10. 개정 제8조(재심위원회) · 시행 2008-03-01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8조(재심위원회) · 시행 2006-03-01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수원 승진 및 재임용 및 승진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8조(재심위원회) · 시행 2003-08-14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수재임용 및 승진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