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7. 12. 10. 개정 (시행 2008.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07년 12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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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지 및 심사)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008.06.16.재개정]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실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방학 중, 저녁 예배 등),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실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실은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실에 송부한다. (4) 교목실은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 [2005.02.24. 개정]
제7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로 한다.
제8조 중 "과반수이상이어야"를 "과반수 이상이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①재심위원회"를 "① 재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07. 12. 10. |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정관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정관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대상) 개정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 |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개정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 |
| 제4조(통지 및 심사) 개정 ①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 연구, 봉사, 직무영역을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005.02.24. 개정] | 제4조(통지 및 심사)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008.06.16.재개정]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실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방학 중, 저녁 예배 등),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실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실은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실에 송부한다. (4) 교목실은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
|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제6조(평가) 개정 ①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2005.02.24. 개정] | 제6조(평가)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 [2005.02.24. 개정] |
| 제7조(재심) 개정 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5.02.24. 개정] | 제7조(재심) 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5.02.24. 개정] |
| 제8조(재심위원회) 개정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 제8조(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 제9조(재심결과) 개정 ①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 | 제9조(재심결과) ① 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