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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21. 2. 22. 개정 (시행 2021. 3. 1.)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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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단, 외국인교원과 특성화트랙 교원의 경우 모든 진행 절차는 본 규정을 준용하되 재임용과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조교수 2년 300% 이상, 부교수 4년 600%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함)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 2년 평균 70점 이상, 부교수 4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2021.01.04., 2021.02.22., 2022.02.14.>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6년 900% 이상, 부교수 7년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나. 다. 라.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 6년 평균 80점 이상, 부교수 7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24시간 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 참여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중 당해년도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이하생략)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과반수이상이어야"를 "과반 이상이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2. 22.)2022. 2. 14.
제2조(적용대상) 개정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단, 외국인교원과 특성화트랙 교원의 경우 모든 진행 절차는 본 규정을 준용하되 재임용과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개정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3〉.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개정 2016-02-29〉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4. 교원업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4. 교원업적평가 점수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별표 2]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시까지 호봉이 동결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조교수 2년 300% 이상, 부교수 4년 600%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함)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 2년 평균 70점 이상, 부교수 4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2021.01.04., 2021.02.22., 2022.02.14.>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6년 900% 이상, 부교수 7년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국제전문 논문 1편 이상 ※스미스학부대학(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4. 교원업적평가- 조교수 6년 평균 80점 이상, 부교수 7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24시간 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 참여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중 당해년도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이하생략)
제5조(통지 및 심사) 개정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3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3. (1) 교목처는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2)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제5조(통지 및 심사)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3. (1) 교목처는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2)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9조(재심위원회) 개정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제9조(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