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4. 7.)2024. 11. 25.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개정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900% 이상, 부교수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교양교육원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교양교육원(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삭제〉 ※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개정 2025-04-07〉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 (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적용 교과목운영 2과목 ∙교수법 컨설팅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레벨UP)24시간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교과목 운영 2과목 ∙교수법 컨설팅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레벨(UP) 12시간 이수 ∙MOOC 참여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간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 (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 중 당해연도 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단, 직급별 1회에 한해 인정)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⑧ 본 규정 제3조 ➁항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특성화트랙)을 인정받거나,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본 규정의 승진임용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수법 이수의 경우 [별표 3]의 이수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09-05〉 ➈ 본 대학 비정년트랙(특성화)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조교수로 임용되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이후에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준은 본 규정 3조 ➇항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2-09-05〉.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 범위 내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실적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900% 이상, 부교수 1,050% 이상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교양교육원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교양 관련 논문(주제어에 “교양교육”, “IFL” 또는 “ICL”을 포함하는 논문)을 승진 시점에 100% 포함하여야 함.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구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1편 이상 ※교양교육원(교직 제외) 소속 교원은, 다음 지정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이상 포함해야한다. 가.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이공계열 1)논문 9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1)논문 1,05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900% 이상 2)주저자 논문 6편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50% 이상 2)주저자 논문 7편 이상 ※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4. 교원업적평가- 소요기간 평균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단,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성경학점은 우리 대학 정년트랙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3년 기준) 의무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 (신임교수 워크숍) ∙교수법 아카데미 4개 과정 의무 ∙SU-MVP교수법적용 교과목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레벨UP)24시간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 ∙SU-MVP교수법 적용교과목 운영 2과목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UP) 42시간 이수 ∙SU-MVP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1과목 ∙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레벨UP)12시간 이수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의무시수에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관의 연수시간을 인정함(8~12시간). 단, 직급별 1회에 한해서만 인정 *연구분야 선택 교수중 당해년도연구실적이 200%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교수법아카데미 1개 과정 이수 인정하며, 300% 이상일 경우 교수법 아카데미 1개 과정+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레벨 UP)4시간 인정(단, 직급별 1회에 한해 인정) *OCW 인정범위: 2020학년도까지는 e-class 올린 온라인강좌도 인증 (단,단순 음성만 나오는 온라인강좌, 외부제작동영상강좌 제외) *2021학년도부터는 K-MOOC, KOCW, SU-MOOC, 유튜브 에 올린 공개강좌만 인정 (단, 유튜브의 경우 짤강형태 10개 이상을 하나의 강좌로 인정함)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삭제 2022-02-14〉 ⑥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임교원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신설 2022-02-1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⑧ 본 규정 제3조 ➁항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특성화트랙)을 인정받거나,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본 규정의 승진임용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수법 이수의 경우 [별표 3]의 이수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09-05〉 ➈ 본 대학 비정년트랙(특성화)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조교수로 임용되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이후에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준은 본 규정 3조 ➇항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2-09-05〉.
제4조(특별승진) 개정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이공계열 1)논문 1,0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8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2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5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600%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삭제〉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1-02-22〉제4조(특별승진) 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조교수 및 부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각 상위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하여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구분 조교수 → 부교수(5년) 부교수 → 교수(6년) 공통 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 인정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계열 1)논문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9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10편 이상 3)A&HCl · SCIE ·SSCI 논문 2편 이상 이공계열 1)논문 1,0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1)논문 1,200% 이상 2)SCIE 주저자 논문 8편 이상 또는 A&HCl·SS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음악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200% 이상 2)국제전문 주저자 논문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50% 이상 아트앤 디자인학과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 1,000% 이상 2)주저자 논문 500% 이상 1)논문 또는 [별표 1]에 따른 실적1,200% 이상 2)주저자 논문 600% 이상 ※생활체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신학과 국제전문 학술지는 별도 적용한다. ※논문실적 중 100%(반드시 100% 이상 실적 충족 시 100%까지 반영하며 100% 미만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함)는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하며 산학협력점수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별표 2]의 「산학협력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02-28〉 ③ 승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교육이념구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