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3. 8. 14.)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1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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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정관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및 삼육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교원 재임용과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대상) 개정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 |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 기간 만료자와 승진 임용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개정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 기간)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 위 별 임용기간 승진소요기간 전임강사 2년 2(3) 조 교 수 4년 5 부 교 수 6년 6 교 수 |
| 제4조(통지 및 심사) 개정 ①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 연구, 봉사, 직무영역을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005.02.24. 개정] | 제4조(심사) 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 연구, 봉사, 직무 영역을 별지서식 1에 의해서 교수 업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개정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교수의 재임용과 승진 임용 심사를 위해서 인사위원장은 교수업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제6조(평가) 개정 ①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2005.02.24. 개정] | 제6조(평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연 2회(2월, 8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
| 제7조(재심) 개정 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5.02.24. 개정] | 제7조(재심) 재임용과 승진 임용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재심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8조(재심위원회) 개정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 제8조(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수재임용 및 승진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 제9조(재심결과) 개정 ①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 | 제9조(재심 결과) 1.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임용 및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제1항의 결정 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