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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1. 9. 1. 개정 (시행 2011. 9. 1.) → 2012. 8. 13.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8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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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1. 9. 1.)2012. 8. 13.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개정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