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2. 8. 13. 개정 (시행 2012. 9. 1.) → 2011. 9. 1. 개정 (시행 2011.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1년 9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2. 8. 13.) | 2011. 9. 1. |
|---|---|
|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개정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 제3조(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전임강사 2 년 2(3) 년 조 교 수 4 년 5 년 부 교 수 6 년 6 년 교 수 정년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