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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2. 8. 13. 개정 (시행 2012. 9. 1.) →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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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월전"을 "2개월 전"으로 하고, "같다)한다."를 "같다)한다.〈개정 2015-06-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8. 13.)2015. 6. 30.
제4조(통지 및 심사) 개정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처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방학 중, 저녁 예배 등),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처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처는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처에 송부한다. (4) 교목처는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제4조(통지 및 심사)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2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처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방학 중, 저녁 예배 등),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처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처는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처에 송부한다. (4) 교목처는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