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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4 · 신설 1 · 삭제 0 · 번호 변경 3

본 규정은 2020년 6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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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강의중심, 교직제외 정년트랙)의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지정한 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지정영역: 1) 인문예술교양 혹은 IFL 또는 ICL 2) 사회문화교양 혹은 IFL 또는 ICL 3) 융합과학교양 혹은 IFL 또는 ICL 4) 외국어교양교육 이상) 4. 교원업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다음의 지정한 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가. 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 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다. 융합과학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라. 외국어교양교육 4. 교원업적평가 점수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부교수로 임용된 경우, 성경학점은 3년이내 충족, 미충족 시 호봉 동결)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시까지 호봉이 동결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지 및 심사)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3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3. (1) 교목처는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평가)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심) 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1. 17.)2020. 6. 8.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개정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 및 최고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3〉.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개정 2016-02-29〉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4.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③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4.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시까지 호봉이 동결된다. ⑤ 승진소요기간 이후 매 3년마다 재승진 심사를 하게 되며, 최고근무연한까지 승진하지 못할 경우 면직된다.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13〉.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개정 2016-02-29〉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최고 근무연한 조 교 수 2 년 6 년 12년 부 교 수 4 년 7 년 10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경력인정 기간은 학기 단위로 환산한다. 〈신설 2020-06-08〉 1. 본교 전임교원의 경력 2. 신규임용 시,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된 경력 (단, 승진을 위한 실적은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전문대학 이상의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이상은 본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4년까지,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의 3년까지만 인정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에 한하며, 외부연구비 수주액 환산에 의한 연구실적물 포함,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강의중심, 교직제외 정년트랙)의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지정한 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지정영역: 1) 인문예술교양 혹은 IFL 또는 ICL 2) 사회문화교양 혹은 IFL 또는 ICL 3) 융합과학교양 혹은 IFL 또는 ICL 4) 외국어교양교육 이상) 4. 교원업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5.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④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업적 150%/년 (계열별 국제 전문학술지의 주저자(저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자 논문 편수 충족. 단, 스미스학부대학 소속교원 중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수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직과정은 제외)의 경우 다음의 지정한 분야의 논문을 2년간 100% 포함하여야함. 가. 인문예술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나. 사회문화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다. 융합과학교양 또는 IFL 또는 ICL 라. 외국어교양교육 4. 교원업적평가 점수 80점 이상 5. 성경학점(18학점) 이수 및 재림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부교수로 임용된 경우, 성경학점은 3년이내 충족, 미충족 시 호봉 동결) 6.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7.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⑤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시까지 호봉이 동결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신설 2020-06-08〉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은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 없이 외부출강한 자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제4조
제4조(통지 및 심사) 개정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3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처에서 한다. 4. Pass는 예배일수의 70%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들은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처에 알린다. (2) 평가 필요시 교목처는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 (3)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처에 송부한다. (4) 교목처는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5)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제5조(통지 및 심사) 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혹은 해당 승진일 3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08-06-16〉 ④ 교육이념구현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교육이념 구현 평가 1.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교육이념구현평가를 한다. 2.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1)승진, (2)재임용, (3)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 3. (1) 교목처는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번호 변경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09-01〉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09-01〉
제6조(평가) 개정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3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개정 2005-02-24〉제7조(평가)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개정 2005-02-24〉
제7조(재심) 개정 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02-24〉제8조(재심) 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02-24〉
제8조(재심위원회) 번호 변경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제9조(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재심결과) 번호 변경 ① 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제10조(재심결과) ① 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