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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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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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IR센터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3조(주관부서). 소관 기획처. L0
  2. "교육만족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육 수요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5.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만족도 제2조에서 정의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교육 수요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교수, 직원,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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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용어용어IR센터기획처IR센터교육만족도교육 수요자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3조(주관부서) · 시행 2024-09-01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평가팀IR센터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9-30〉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
  2. 2014. 12. 29. 신설 제3조(주관부서) · 시행 2015-01-01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