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3. 4. 3.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