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06. 2. 28.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6
원문 지문
f8f3 92b9 4b7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혁최근 개정 비교English · 다국어 (참고용)
내려받기
더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만족도’라 함은 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교육 수요자’라 함은 본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교수, 직원,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2장 책임과 권한

제3조(주관부서)연혁·해석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IR센터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

제4조(관계부서)연혁·해석

만족도 관리의 관계 부서는 본교의 모든 부서 및 학과(부)로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원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시

제5조(위원회)연혁·해석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3. 4. 3.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3장 업무철자

제6조(조사계획의 수립)연혁·해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한다.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시기 및 일정
조사방법
조사항목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결과보고)연혁·해석

주관부서는 조사 결과를 총장, 주요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제9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연혁·해석

주관부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활용, 사후조치 등은 주요 위원회를 통해 점검, 공유해야 한다.
조사결과는 대학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예방조치 등을 조사대상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전면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