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결과보고)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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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는 조사 결과를 총장, 주요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철자 › 제8조(결과보고). 소관 기획처. L0
  2. "교육만족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4-12-29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만족도 제2조에서 정의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주요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주요위원회교육만족도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12. 29. 신설 제8조(결과보고) · 시행 2015-01-01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총장, 주요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