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6
- 원문 지문
f8f3 92b9 4b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활용, 사후조치 등은 주요 위원회를 통해 점검, 공유해야 한다.
조사결과는 대학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예방조치 등을 조사대상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철자 › 제9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소관 기획처. L0
- "교육만족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4-12-29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만족도 제2조에서 정의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12. 29. 신설 제9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 시행 2015-01-01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활용, 사후조치 등은 주요 위원회를 통해 점검, 공유해야 한다. ④ 조사결과는 대학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예방조치 등을 조사대상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