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결과보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6
- 원문 지문
f8f3 92b9 4b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는 조사 결과를 총장, 주요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철자 › 제8조(결과보고). 소관 기획처. L0
- "교육만족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4-12-29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만족도 제2조에서 정의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주요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12. 29. 신설 제8조(결과보고) · 시행 2015-01-01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총장, 주요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