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15. 1. 1.) → 2014. 12. 29. 전부개정 (시행 2015.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12-29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4. 3.)2014. 12.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만족도’라 함은 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2. ‘교육 수요자’라 함은 본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교수, 직원,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만족도’라 함은 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2. ‘교육 수요자’라 함은 본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교수, 직원,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제3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
제4조(관계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의 관계 부서는 본교의 모든 부서 및 학과(부)로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원 2.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시제4조(관계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의 관계 부서는 본교의 모든 부서 및 학과(부)로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원 2.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시
제5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제5조(위원회)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6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한다. ②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및 일정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6. 기타 필요한 사항제6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한다. ②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및 일정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조사실시) 교육 수요자 만족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조사실시) 교육 수요자 만족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결과보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총장, 주요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제8조(결과보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총장, 주요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제9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활용, 사후조치 등은 주요 위원회를 통해 점검, 공유해야 한다. ④ 조사결과는 대학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예방조치 등을 조사대상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활용, 사후조치 등은 주요 위원회를 통해 점검, 공유해야 한다. ④ 조사결과는 대학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예방조치 등을 조사대상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