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15. 1.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30일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평가팀"을 "IR센터"로 하고, "같다."를 "같다. 〈개정 2024-09-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4. 3.)2024. 9. 30.
제3조(주관부서) 개정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제3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IR센터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9-30〉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