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15. 1. 1.) → 2014. 12. 29. 전부개정 (시행 2015.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12-29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4. 3.)2014. 12. 29.
제5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제5조(위원회)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