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3. 4. 3. 개정 (시행 2015.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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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주관부서) 개정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IR센터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9-30〉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 | 제3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 |

